
위촉된 법률고문의 임기는 2026년 10월 31일까지 2년이며, 임기 동안 △자치법규의 제·개정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 △남양주시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사항 △기타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을 지원한다.
조성대 의장은 위촉식에서“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시의회의 자치입법권의 기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풍부한 경험과 전문법률지식을 바탕으로 남양주시의회의 발전에 많은 도움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남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현재 7명으로 구성된 입법·법률고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양한 입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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