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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추진하며,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과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자 마련됐다.
집중 단속 대상은 ▲평상·파라솔 등 불법 점용시설 재설치 영업 ▲가설 및 불법시설을 이용한 변칙 영업 ▲하천·계곡 출입을 방해하거나 이용객의 통행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주말과 점심시간 등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영업정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진다.
합천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누구나 함께 이용하는 공공의 공간인 만큼 불법 점용과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군민과 관광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올바른 하천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특별단속기간 동안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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