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 신청은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양평군청 도로과에 방문해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계 규정에 의거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연장 신청 대상자는 기간 내 반드시 허가 신청을 완료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연장 신청은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양평군청 도로과에 방문해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계 규정에 의거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연장 신청 대상자는 기간 내 반드시 허가 신청을 완료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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