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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규 부의장 |
최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조례청구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는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민조례발안은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폐지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조례를 통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의 조례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 ▲서명 확인 사무 등을 구체화했다.
최 부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하여 처음 시행되는 만큼 활성화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통하여 구민주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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