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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책기획과장이 보호관을 맡아 직무와 관련해 고소·고발이나 소송을 당한 공무원의 지원 신청부터 심의·결정까지 전담하도록 했다.
형사사건 지원도 확대한다. 기소 전 수사 단계의 지원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고, 기소 후 재판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 따른 법적 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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