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개정된 「담배사업법」은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 한정됐던 담배의 정의를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구리시 보건소는 효과적인 법 정착을 위해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금연 지킴이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의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해당 제품을 금연 구역에서 사용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금연 구역이나 금연 아파트 내 금연 구역 위반 시에는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 점검 기간에는‘금연 지킴이’와 함께 거리 홍보 운동을 병행한다. 금연 지킴이들은 상가 밀집 지역과 학교 주변을 순회하며 홍보물을 배부하고, 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시민과 영업주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홍보 운동에 참여 예정인 한 금연 지킴이는 “신종 전자담배까지 규제가 확대돼 아이들이 노출될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웃의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금연 홍보에 참여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신종 담배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철저한 점검과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법 규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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