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경찰서는 지난 29일 오후 14시경 40대 남성 A씨가 약 5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송금하려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이를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농협직원들과 함께 A씨를 안심시키고 보이스피싱 예방조치를 실시했다. 보이스피싱 피의자는 스캠 피싱유형으로 통관비용의 수수료 송금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합천경찰서는 해당 합천 해인사농협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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