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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 모습 /사진제공=의왕시의회 |
이번 개정안은 공공공사에서 지역 건설업체와 지역 자재·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관련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공개하는 내용을 담아 지역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공동수급체의 정의를 신설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동도급 시 지역건설산업체 참여 비율 49% 이상, 하도급 참여 비율 60% 이상을 권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분담이행방식과 공동이행방식,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 다양한 공동도급 방식을 적극 활용해 지역업체와 대형 건설사 간 협력을 확대하도록 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체계도 강화했다. 시장은 앞으로 관급공사의 도급·하도급 참여 비율과 금액,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현황 및 비율 등을 매년 공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업체 참여 실적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정책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우수 건설인 선정 대상도 기존 업체 중심에서 지역건설근로자까지 확대했다.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업체뿐 아니라 전문성과 성실성을 인정받은 지역 근로자도 포상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현장 중심의 사기 진작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김태흥 의원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지역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공공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와 지역 자재·인력 활용을 확대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이번 개정이 지역 건설산업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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