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202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 3만9618필지와 개별주택가격 1만41호다.
구의 올해 개별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2022년(11.04%)보다 낮은 -6.29%로 결정됐으며, 개별주택가격 역시 -8.80%로 결정되며 2022년(12.33%) 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과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하향 조정된 것이 반영된 결과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구청 재산세과와 부동산정보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확인도 가능하다.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30일까지 구청 재산세과, 부동산정보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부동산 통합민원시스템 ‘일사편리’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개별공시지가) 및 한국부동산원(개별주택가격)의 검증, 마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조정 가격은 오는 6월27일 공시한다.
아울러 주민들의 개별공시지가 상담 편의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사이 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안에 마련된 상담창구를 찾으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재산세과 및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 주택가격과 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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