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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30일 시청 시민홀에서 기간제 근로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됐으며,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불편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김미경 젠더폭력예방 경남포럼 대표를 초청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의 사례 ▲신고 절차 ▲피해자 보호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뤄졌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 상황과 대응 방법에 대해 중점을 두어 근로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호응을 얻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기간제 근로자 역시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이번 교육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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