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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내소화전 사용법 한글 외국어 동시표기 스티커 / 해남소방서 제공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 안전성능 기준(NFPC 102) 제7조 5항에 의하면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 및 외부 모두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
해남소방서는 옥내소화전은 초기에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비이기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외국어 동시 표기 스티커 부착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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