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낙서를 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김해시 진례면의 한 교량 2차선 도로 위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장소와 약 1㎞ 떨어진 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타고 온 오토바이 불빛을 확인, 이를 토대로 잠복 수사에 나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에 불만을 품고 차량과 사람 통행이 잦은 교량 위 도로를 범행 장소로 선정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특정 정당에 가입한 인물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범죄처벌법상 인공구조물 등에 그림을 그리거나 더럽혀 훼손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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