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낙서를 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김해시 진례면의 한 교량 2차선 도로 위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장소와 약 1㎞ 떨어진 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타고 온 오토바이 불빛을 확인, 이를 토대로 잠복 수사에 나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에 불만을 품고 차량과 사람 통행이 잦은 교량 위 도로를 범행 장소로 선정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특정 정당에 가입한 인물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범죄처벌법상 인공구조물 등에 그림을 그리거나 더럽혀 훼손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여름방학 다채로운 어린이 콘텐츠 선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728/p1160277953222770_690_h2.jpg)
![[로컬거버넌스] 박관열 경기 광주시장, 민선9기 정책 구상 밝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722/p1160278156636014_325_h2.jpg)
![[인터뷰] 고선희 인천시 서해구의장](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721/p1160278975474412_54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종로구, 분야별 여름재난 대응 총력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720/p1160280264326707_55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