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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방송 화면 캡쳐) |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각종 법률과 제도가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특히, 2023년 6월부턴 만 나이 제도도 시작된다. 지금까진 같은 해에만 태어났다면 1월생이든 12월생이든 태어나자마자 똑같이 1살이고 해 넘기면 함께 2살이 됐다. 이런 한국식 나이, 세는 나이가 혼란을 부른 측면이 있어서 만 나이로 통일하기로 했다.
최저 임금은 5% 올라 9,620원이 됐으며, 군인 월급도 올라 병장 월급은 이제 100만원이 된다. 만 0세 및 1세 갓난아이를 둔 부모라면 월 최대 70만원의 부모 급여를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받게 된다.
가점제에 울었던 청년 무주택자들에게 희소식도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 청약의 경우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도 추첨제가 일부 도입된다. 가점 낮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며 거주지와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도 가능해진다.
2023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새롭게 바뀌는 법률과 제도를 숙지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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