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변경 사항은 도시의 형평성과 원활한 주택사업 시행의 여건을 마련하고자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280%에서 법정 용적률 최대한도인 30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기준과 비도시지역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재산권이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정책을 펼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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