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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시민들의 재산권 회복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총 2976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1303명에게 5112필지(면적 645만㎡)에 달하는 조상 명의의 토지 소유 정보를 제공했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조상 명의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적전산자료 신청을 받아 토지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 그동안 소유 사실을 알지 못했던 토지를 찾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진주시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K-GEO 플랫폼)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K-GEO 플랫폼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의 토지에 대해서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 시민들이 소중한 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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