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7월 6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식품제조업체, 일반음식점 등 3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전 모니터링, 민원발생, 품목별 생산 및 수입동향 등을 파악 위반 행위가 우려되는 품목,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추진한다.
주요 단속(수사) 내용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위반행위 △유통기한 경과하거나 보존방법을 위반한 축산물 판매행위 △무신고, 무허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휴가철 성수식품으로 많이 소비되는 국내산표시 돼지고기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면 10분 내로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돼지고기 원산지 진단키트를 활용해 수입산 여부를 현장 검증하여 불량 먹거리 유통 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휴가철 성수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축산물·식품위생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서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편안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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