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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단비 부천시의원 [사진=부천시의회 제공] |
윤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부천시 차원의 기본사회 실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주거·교통·교육·의료·돌봄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기본 생활 영역을 시정의 주요 과제로 체계화하고 관련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부천시의 책무 명시,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았다. 복지·주거·교육·교통 등 개별 정책을 ‘기본권 보장’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윤단비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과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기준으로 제도와 실행 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춰나가겠다”며 “시민 누구나 존엄한 삶의 조건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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