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회의에 의결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이었으며, 이중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처리됐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상정돼 차해영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행정 효율성 제고 및 구정 운영 검토를 통한 청렴성 확보, 행정업무 개선과 대안 제시를 통한 구민의 복지 증진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며, 감사 기간은 6월 5~13일이다.
권 부의장은 “안팎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 주신 많은 분들이 마포구를 지켜나가고 있다”며, “마포구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투명한 행정, 효율적인 행정으로 마포구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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