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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 |
[안성=오왕석 기자]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유실,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는 9월30일까지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10월 한 달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의무 대상으로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며, 고양이의 경우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유실 방지를 위하여 동물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관내에 주소지를 둔 반려견, 반려묘 소유자는 관내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등록 대행 기관은 총 13개소로 (시내권)우리동물병원, 이성준동물병원, 이마트-쿨팻동물병원, 행복한동물병원, 안성동물의료센터, (동부권)일죽종합동물병원(서부권)롯데마트-쿨펫동물병원, 웰니스동물병원, 함께오래동물병원, 슬기로운동물병원, 한마음동물의료원, 다가온동물병원, 아프리카동물병원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사람이 태어나면 주민등록을 하듯이 반려동물도 등록하는 시대가 됐다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형성에 적극 동참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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