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검이 8일 경찰청 본청과 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다.
8일 제주지검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경찰청 본청과 제주경찰청 형사과, 제주서부경찰서 서장실과 형사과, 실종팀, 당직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의 실종 사건 처리 시스템과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산상 기록과 시스템 운영·점검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의 실종사건 허위종결 의혹에서 시작됐다.
A 경장은 지난 5월 30대 여성 장모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하고, 7월에는 60대 남성 박모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적용 혐의는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위작 등이다.
특히 A 경장이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자 모드에 접속해 '교통사고 사망'이나 '변사' 등의 허위 사유를 입력하고 관리목록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A 경장의 개인 범행 여부를 넘어 상급자의 관리·감독 여부와 시스템 관리 과정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 1일 해당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뒤 관련 자료를 검토해왔다.
제주경찰청은 A 경장이 2025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실종팀 근무 당시 종결한 29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허위종결이나 실종 프로파일링 관리목록 삭제 등 25건의 추가 부적절 사례를 확인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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