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이문석 기자] 전남 순천시가 오는 19일부터 토지대장 상 소유자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토지대장 상 토지소유자의 주소는 부동산등기부에 따라 정리된다.
부동산등기부에는 취득 당시의 주소가 기록되고, 이후 이사 등으로 소유자의 주소가 바뀌더라도 부동산등기부를 정리하지 않으면 토지대장의 주소가 변경되지 않았다.
이번 규제완화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다르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의 주소 변경 내용을 확인해 토지합병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가 토지합병을 위해 주소변경등기를 해야만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한편 행정구역과 지목이 다르거나 접수번호가 다른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등은 이전과 같이 합병신청을 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이제라도 법령에서 정한 불합리한 점이 개선되어 민원불편을 줄일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가 있으면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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