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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장면 [사진=남동구의회] |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남동구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으로 전용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회계 관련 전문가 4명을 선임했다.
5분 자유발언에는 2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섰다. 김은숙 의원은 남동구 표준 강사료 가이드라인 수립 및 복지관 내부 운영 규정 정비의 필요을 촉구했다.
이어 김재남 의원은 남동구 행정의 의견수렴 기준 적용의 일관성 문제를 제기하며 형식적 절차를 넘는 내용적 일관성을 갖춘 행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시회를 마치며 이정순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의결된 사항들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돼 구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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