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김치와 배추, 절임배추 등 8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포름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소독과 생체 조직 보관 등에 사용된다.
이번 검사는 중국 일부 지역에서 배추 재배 과정에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했다는 보도에 따라 실시됐다. 검사 대상은 배추김치 50건, 배추 29건, 절임배추 3건이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김치 제조·포장업체의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으며, 모든 검사 대상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 주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우리나라에 배추김치를 수출하는 중국 제조업체 55곳의 배추 구매 지역을 조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산 배추를 사용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조업체들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을 받은 곳으로, 2024년 10월부터 중국산 배추김치는 HACCP 인증 업체가 생산한 제품만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24일부터 중국산 배추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통관 단계에서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입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일부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중앙정부가 특별조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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