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실직, 휴·폐업, 질병, 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 '2023년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구는 위기가구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위해 올해 경기침체로 인해 위기상황에 직면하는 저소득 가구 증가를 예상해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을 2022년 대비 약 8% 증액한 20억3982만4000원을 편성했다.
또한 생계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했는데, 특히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2022년 30만원(1인)~100만원(4인 이상)에서 올해 62만원(1인)~162만원(4인)으로 대폭 인상해 국가형 긴급복지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원기준도 완화됐다.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2억4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이고, 서울형 긴급복지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재산 4억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형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최대 66만원(4인가구), 의료지원은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발생되는 실제 금액으로 지원하며, 서울형 긴급복지 주거지원과 의료비 지원은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각각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실제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기준 초과자의 경우에도 심의 또는 사례회의를 통해 생계유지 곤란 정도,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및 문의는 120다산콜센터,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정책과로 하면 된다.
아울런 구는 120다산콜센터와 연계된 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원스톱 긴급복지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내 의료기관(의원, 약국, 치과 등) 및 복지관 등 230곳에 복지상담센터 안내보드를 설치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공공요금 인상, 물가상승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이 어려워지는 저소득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발굴된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신속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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