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광주·하남 제4차 택시 총량 계획 조정 고시’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면허 45대 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2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 공고’를 지난 20일 게시했다.
이번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규 신청은 오는 6월20~24일 5일간이며 서류 심사, 예정자 공고 및 이의신청 검토 등을 거쳐 9월 중 개인택시 신규면허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법인택시 6대는 기존 사업자를 대상으로 변경인가 절차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구 증가에 비해 택시 대수가 적어 불편을 겪어온 광주 시민들의 택시 이용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대중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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