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前 임금체불 집중청산 지원··· 근로자 생계비도

문민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01 16: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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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저리융자 대출
내달까지 이율 한시 인하 적용
체불임금 대지급금 신속 지급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대지급금 지급을 서두르고 생계비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낮춘다.

공단은 오는 10월31일까지를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으로 정하고 체불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지원은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다.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가운데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연 1.0% 금리로 생계비를 빌릴 수 있다.

퇴직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을 합산해 연 1.0%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금리 인하는 집중 청산 기간에만 적용되며, 기간이 끝나면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는 연 1.5%로 올라간다.

사업주의 체불임금 청산을 돕기 위한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낮춘다. 산재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담보대출은 최대 연 1.2%, 신용 또는 연대보증 대출은 연 2.7% 금리가 적용된다. 집중 청산 기간 이후에는 각각 연 2.2%∼3.7% 수준으로 조정된다.

공단은 체불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근로자가 신청한 대지급금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지급금은 올해에도 상당 규모로 지급되고 있다. 공단은 지난 7월 말까지 체불근로자 7만5천명에게 모두 4천700억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하루하루가 절박할 수밖에 없다"며 "대지급금 신속 지급과 생계비 지원을 통해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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