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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내경 부천시의원 [사진=부천시의회] |
부천시의회는 곽내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및 통합지원회의 운영, 구청·동 행정복지센터·보건소 등 통합지원 창구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했다.
특히 현장의 요구를 반영, 보건의료인 및 복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가 함께 참여, 서비스를 연계하는 다학제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참여기관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부천지역 복지관, 부천희망재단, 자활센터, 약사회 및 한의사회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조례 내용에 반영해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곽내경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합돌봄 지원체계가 촘촘히 작동하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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