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출입로엔 경보장치ㆍ보도엔 점자블록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승차구매점 인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안전계획’을 수립, 이달부터 시행한다.
드라이브스루 이용 증가에 따른 보도 혼잡과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목표다.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안전계획’의 주요내용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기준 마련 ▲도로점용허가 검토 절차 보강 ▲안전시설 점검 강화다.
수립한 안전계획에 따르면 드라이브스루 진출입로에는 경보장치를, 보도에는 볼라드ㆍ점자블록 등을 필수적으로 설치해 보행자가 차량을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한다.
보행의 연속성을 위해 진출입로는 기존 보도와 동일 재료로 포장하고 경사구간은 차량이 인식할 수 있도록 붉은색 계열로 시공한다.
특히 진입로에는 대기 중인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최소 차량 1대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인 약 6m를 확보하도록 한다.
진출로엔 일시정지선을 구획해 운전자가 통행하는 시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기존 49개 드라이브스루 승차구매점은 각 자치구를 통해 안전계획 준수를 적극적으로 계도한다.
신규 드라이브스루 승차구매점의 경우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안전계획에 따른 필수조건 이행 여부와 교통성 검토서 등을 통해 주변 교통혼잡을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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