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63일 내 사용' 수입품목 허가·심사 진행 중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제도권 도입을 추진한다.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부작용과 안전성 등을 검토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어진 입법 공백과 임신중지 약물 도입 지연에 따른 여성의 건강·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 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성평등가족부는 그동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임신중지 약물의 불법 유통과 대체제 사용, 수술 또는 약물 복용 선택권 제한, 임신중지 시기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를 원칙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후 약물 사용에 따른 부작용과 안전성 등을 검토해 관리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의 허가·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현재 임신 63일(9주) 이내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한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약물의 안전성·유효성·품질 등을 확인하고, 허가 신청자료에 포함된 '위해성 관리계획'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위해성 관리계획은 의약품 판매 이후 이상사례를 수집·평가하고 안전성 정보를 조사하는 한편 환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육자료 등을 마련하는 절차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임신·출산이 여성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데 그동안 제도적 미비로 안전하게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정부가 정식으로 임신중지 약물 도입방안을 발표한 만큼 국가 의료체계 아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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