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15초 만에 금은방을 턴 10대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19)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고 C(19)씨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초등학생 등 2명은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2일 오전 3시19분경 광주 동구 충장로 귀금속 거리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15초 만에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금은방 출입문과 진열장을 망치로 부순 뒤 초등학생을 포함한 10대 공범 2명과 금팔찌 30여개를 훔쳤다.
아울러 B씨와 C씨는 "잘 털어오면 네 빚도 갚아주겠다. 끝나면 즉시 모 공원으로 오라"며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A군은 절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현재 소년법상 소년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와 C씨는 소년들을 앞세워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C씨는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들이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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