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어린 시절 삼촌에게 성추행당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린 뒤 삼촌에게 폭행당하자 흉기를 들어 맞선 조카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사건은 2023년 1월 A씨가 삼촌 B씨(76)에게 어린 시절 성추행을 당했다고 가족들에게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격분한 B씨가 A씨의 집을 찾아가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했고, A씨는 흉기를 들어 B씨를 위협했다.
검찰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B씨를 상해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의 폭행 정도가 A씨의 행동 자유를 억압할 수준은 아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A씨의 벌금형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예고 없이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위협하는 B씨의 계속된 부당한 공격에 맞서 수동적·소극적인 차원에서 흉기를 든 것으로 봤다.
특히 두 사람이 다투게 된 발단과 경위에 비춰 B씨의 책임이 근원적이고 더 무겁고, B씨의 폭행에 대항한 A씨의 행위는 상대적으로 훨씬 가벼웠다고 판단했다. 실제 피해 정도 역시 A씨가 더 컸다는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B씨가 싸움이 잠시 중단된 뒤에도 서랍을 던지는 등 일방적인 폭력을 이어갔고, A씨가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던 점 등을 들어 A씨가 놀람과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흉기를 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형법상 정당행위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가정 내 상호 폭력 상황에서 피해자가 방어적으로 흉기를 든 경우 행위 자체만 떼어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구체적인 상황과 다툼의 경위, 당사자 간 역학관계 등을 종합해 정당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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