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비용 및 저녹스버너 등의 설치비용 중 최대 90%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다.
또 공동주택, 또는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를 일반버너에서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이다.
구는 10년 이상 된 노후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과 미세먼지·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3년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구 홈페이지 공고에 첨부된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 6층 환경보전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교체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대기질 개선에도 효과가 클 것”이라며 “신청하지 못한 사업장에서 추가 지원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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