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2025년도 개인분 주민세 14만여 건에 대해 14억 3백만 원을 부과했다.
개인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연수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로, 지방교육세(25%)를 포함해 12,500원이 부과된다.
정기분 주민세는 9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 지로,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및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연수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향후 각각 800원,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 가산금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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