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업체 동원·매점매석도
수입신고 기한 단축등 추진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물가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해 수입가격을 부풀리고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한 업체들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할당관세 악용 행위를 집중 단속해 21개 수입업체를 조사한 결과, 10개 업체에서 총 5468억원 규모의 위반행위를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탈세 금액은 586억원에 달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는 방식이었다. 일부 업체는 관세율 0%가 적용되는 점을 이용해 수입가격을 부풀린 뒤 해외 본사에 수입대금을 과다 송금하고, 이를 매입원가에 반영해 영업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탈루했다. 관련 적발 규모는 4100억원이다.
할당관세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한 사례도 1020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B사는 자신에게 배정된 물량 외에 더 많은 저율 관세 적용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바지업체를 할당물량 배정에 참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 명의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물품을 수입·통관한 뒤 서류상으로 넘겨받는 방식이다. 관세청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불필요한 비용이 유통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시장 공급을 늦추기 위해 할당관세 적용 물품을 보세구역에 장기간 보관한 사례도 적발됐다. 관세청은 소고기와 냉동고등어, 닭고기, 설탕 등 불법 비축 물품 292t을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시장 공급을 유도했다. 관련 적발 규모는 348억원이다.
관세청은 할당관세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집중관리 대상 18개 품목의 수입신고 기한을 30일에서 20일로 줄이고, 신고지연가산세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주무부 장관이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반출을 요청하면 세관장이 보세구역 반출을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관계기관과는 실수요자 중심의 할당물량 배정 방안도 협의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할당관세 혜택을 악용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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