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업무 형사국으로 일원화"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이 최근 3년간 발생한 실종사건 약 31만건을 전수 재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확인한 13만건에서는 허위종결 등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4일 정례 간담회에서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계기로 최근 3년간 발생한 실종 사건 31만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다"며 "지난주까지 12만8000여건을 확인했고, 지금까지 허위종결 등 문제가 되는 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11월까지 전체 실종사건에 대한 재검토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와 함께 경찰은 실종사건 대응 체계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실종 업무 교육과 정책을 여성청소년과가 맡고, 수색과 수사는 형사과가 담당해 업무가 분산돼 있었다.
이에 김 대행은 "부서별 칸막이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통일되고 일관된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반성하고 실종 업무를 형사국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기실종사건 수사를 위한 전담 조직도 마련한다. 경찰은 장기실종 전담수사를 담당하는 계 단위 부서를 운영하고, 일선 경찰서에서는 야간과 주말에도 실종 업무 담당자가 1인 근무하지 않도록 최소 2인 이상이 근무하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경찰의 실종수사 전담 인력을 늘리고,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 실종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
고위험 성인 실종자에 대한 위치정보 추적 등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경찰은 자살 위험 등이 있는 성인 실종자의 경우 생명과 안전이 시급할 때 영장 없이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대행은 "18세 미만 아동과 마찬가지로 실종자의 생명이나 안전이 시급한 경우 위치추적과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정보 조회 권한의 오남용 가능성을 고려해 자살기도자 등 고위험군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개인정보 조회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목적 외 활용 시 형사처벌하는 방안 등 안전장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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