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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홈페이지에 “기부하기” 코너를 신설하여 기부방법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소액의 개인 기부자부터 정기 기부자, 기업 및 법인 기부자가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관내 학교와 읍면동, 기관단체에 QR코드를 제작.배포하였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함으로써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착한가정, 착한가게, 착한일터, 나눔리더 등 각종 인증제도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나눔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연말에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부현황을 분석 관리하여 대상자의 복지욕구와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복지사각지대 꼭 필요한 이웃에게 기부금이 뜻깊게 사용되며, 표창, 인증 등 기부 활동가의 자부심 고취로 기부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금된 기부금(품)은「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입금되며 추천과 공모를 통해 배분한다. 기부금(품) 관련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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