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중국 메신저 위챗으로 비아그라와 다이어트약 등 의약품을 장기간 불법 유통한 50대 여성이 검거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귀화한 중국 출신 여성 A씨를 검거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약국 개설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2020년 11월 18일부터 지난 4월14일까지 약 5년 6개월간 국내외 거주 중국인 등을 상대로 위챗을 이용해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비아그라와 다이어트약 등 전문·일반 의약품 1140개를 대면 거래하거나 택배로 보내는 방식으로 유통했으며, 이를 통해 521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제주시 내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과정에서 중국 메신저를 통한 의약품 불법 거래 첩보를 입수한 자치경찰은 잠복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 신원을 특정해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현장에서는 발기부전 치료제 247정과 감기약 40병, 다이어트약 718포 등 다량의 의약품을 발견했다.
해당 의약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맡긴 결과 결과 상당수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SNS로 유통되는 무자격 의약품은 성분이 불분명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불법 거래 단속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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