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 가상자산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월 최대 5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30여명으로부터 25억원을 받아 챙긴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남성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상자산 유료 투자 추천 방을 운영하며 코인을 자동으로 사고파는 매매봇과 투자 전문가를 보유해 월 10∼5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34명으로부터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20∼60대까지 다양했고 피해액은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2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빼돌린 투자금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선물 상품에 투자해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 명의의 부동산, 외제 차 등 5억2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원금 보장, 단기간 고수익 등 문구를 사용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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