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학원 연구실 동료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 1000여개를 제작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11월부터 6개월간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같은 대학 연구실 동료 등 피해자 7명의 얼굴 이미지를 영상과 사진 등 음란물에 합성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 1141개를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생성형 AI '그록'의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같은 대학 연구실 학생들의 촬영물을 수차례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제작한 영상이 유포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고려됐다.
재판에서 피해자 중 5명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공포와 트라우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범 방지 효과를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기대할 수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한편, A씨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7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18~27일 '불갑산상사화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3/p1160280055016929_74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