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ⅠㆍⅡ는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본인 저축시 정부지원금을 맞춤 적립 해주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 Ⅰ’의 모집기간은 8월1일부터 13일까지며, 일하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가 신청 대상으로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금액(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맞춤 적립된다.
특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통장 가입 기간 3년을 유지하고 탈수급 성공시 본인 저축액 포함 최대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희망저축계좌 Ⅱ’는 8월1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하며, 일하는 주거ㆍ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신청대상으로 통장 가입 기간 3년간 매월 근로활동을 통한 일정금액(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원이 맞춤 적립되고 3년간 근로활동과 통장을 유지하고 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완료시 본인 저축액 포함, 72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모집기간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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