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박병상 기자]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웃도는 이자를 챙긴 뒤 채무자를 허위로 고소해 추심 수단으로 활용한 불법사금융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만~50만원 상당의 소액 대출을 제공한 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받은 이자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최대 4866.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출 과정에서 확보한 채무자의 신분 확인 자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채권 추심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실제 채무 내용과 다른 허위 사실로 경찰에 고소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을 압박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제기한 허위 고소 34건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의 범죄수익 605만1022원에 대해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비정상적 대부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관련 거래에서 채무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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