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 후 7일내 중대하자땐 계약 해제·환불

문민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06 16: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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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플랫폼 광고에 '수수료 총액 표시' 의무화
'침수·사고이력 오류'땐 매매업자 영업정지 처분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앞으로 중고차를 살 때 광고에 표시된 가격 외에 각종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 차량 구매 후 7일 이내 엔진 등 주요 장치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환불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자는 인터넷 광고 시 차량 가격뿐 아니라 관리비용, 성능보험료 등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을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광고 가격과 별도로 각종 비용이 계약 단계에서 추가돼 소비자 불만이 이어졌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의 신뢰성도 강화된다. 정부는 점검기록부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침수나 사고이력 등 중요 항목의 점검 오류가 발생할 경우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차량 하자에 대한 판매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현재 성능점검자가 가입하는 성능보험은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합되며, 보장 기간과 항목은 확대하고 보험료 부담은 낮출 방침이다.

구매 후 하자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차량 인도 후 7일 이내 엔진 등 주요 장치에 하자가 발견돼 수리비가 과도하거나 수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이면서 차량 가격의 30% 이상이거나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의 하자 발생률 등 신뢰도 정보를 매년 공개하고 우수사업자를 지정해 소비자의 선택을 돕는다.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내차팔기 플랫폼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플랫폼은 진단 오류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실제 손해액 수준의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이용자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 개정안을 오는 9월 중 발의하고 세부 제도 개선을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윤덕 장관은 “중고차 시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불투명성과 불공정한 관행 등으로 소비자는 물론 성실한 업계 종사자까지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정부는 낡은 관행과 미비한 제도를 바로잡아 소비자는 안심하고 거래하고 사업자는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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