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전기차 이용자가 충전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충전구역에 단순 주차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 '충전 방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내연기관 차량이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충전 방해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전기차가 충전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해당 구역을 주차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전기차의 이런 행위도 충전 방해행위에 포함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충전구역 밖에서 충전기 등을 끌어다 사용한 뒤 그대로 방치하거나, 충전을 마친 뒤 충전시설을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아 다른 이용자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통상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충전 인프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연기관 차량의 예외적인 주차를 허용하는 병행주차구역의 설정 대상도 기존 아파트에서 업무시설과 기숙사를 포함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입주민 간 주차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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