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통합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인천생명의전화 인권교육센터장 이요한 강사를 초빙하여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에티켓,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법적 이해 및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이해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직원들의 공감과 이해도를 높이며, 직장 내 포용적 조직문화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공직사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옹진군은 앞으로도 장애인 인권이 존중받고, 차별 없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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