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사건이 수사1부(이대환 부장검사 직무대리)에 배당됐다.
26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사건 배당 결과를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앞서 지난 20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이해충돌방지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최근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서 근무 중인 행정요원 우모씨의 부정 채용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이를 인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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