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납부방식 개선
미사용증지 환매신청 접수도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는 그동안 각종 수수료 납부 방법으로 사용해왔던 종이수입증지를 다가오는 오는 7월1일부터 전면 폐지한다.
종이수입증지는 1950년대부터 민원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지자체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이다.
인증기 및 신용카드 결제 도입 이후에도 일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사용되어 오던 종이수입증지는 민원사무 전산화로 사용이 급감했다.
7월1일부터 민원수수료 납부 방식 중 하나였던 종이수입증지는 사용이 폐지되며, 요금계기(인증기)와 신용카드 단말기, 전자납부 등의 방식으로 개선된다.
종이수입증지 폐지로 민원인이 민원서류 신청시 판매처에 방문해 수입증지를 구매 후 일일이 서류에 붙여야 하는 불편함외에도 증지 분실, 훼손, 위변조, 재사용 등의 부작용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종이수입증지의 경우 7월1일부터 별도 환매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환매신청은 도청 농협 또는 시·군청 농협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 통장사본, 실물증지, 환매신청서가 필요하다.
도 관계자는 “종이수입증지 폐지로 구매, 보관 등 민원인의 불편 해소 및 훼손, 위변조, 재사용 방지 등 납부의 투명성 제고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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