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앱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연인 관계를 형성한 뒤 주식투자를 빌미로 약 8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2021년 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접근해 주식투자에 돈을 넣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약 7억9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2023년 경찰에 장씨를 신고했으나, 장씨는 경찰 조사를 한 차례 받은 뒤 잠적했다. 경찰은 3년 넘게 장씨의 행방을 추적한 끝에 지난 4월 23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그를 체포했다.
장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는 등 신분을 숨긴 채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거제와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인적 관계를 형성한 후에 주식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만난 여성 피해자들과 연인관계를 형성하는 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해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해액 중 6300여만원만 반환이 됐으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장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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