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상수 한국소방안전원 인천지부장
![]() |
| ▲ 시상수 지부장 |
어느 날 어릴 적 쓰던 일기장을 다시 펼쳐본 적이 있다. "오늘은 날씨가 맑았다. 친구와 놀아서 재미있었다."처럼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고, 세월의 눈으로 다시 읽어보니 문장은 투박하기 그지없었다. 추억이라기보다는 부끄러움에 가까웠다. 누군가 볼까 민망했던 나는 결국 그 일기장을 버렸고, 그렇게 어린 날의 흔적도 시간 속으로 사라져 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다시 그 시절을 떠올리며 깨달았다. 내가 부끄러워했던 것은 서툰 글씨와 어색한 문장이 아니라, 한때의 나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마음이었다. 그 일기장은 잘 쓴 글이 아니었지만, 세상과 자신을 서툴게나마 기록해 보려 했던 한 아이의 첫 문장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삶이라는 긴 이야기 속에 남겨진 가장 오래된 초고였다. 다듬어지지 않았기에 꾸밈이 없었고, 서툴렀기에 오히려 어린 날의 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미국의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것으로 알려진 “모든 초고는 걸레다(The first draft of anything is shit)”는 다소 거친 표현이지만, 완벽한 결과물은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수정과 보완을 거쳐 탄생한다는 창작의 본질을 담은 일갈이다.
비단 글쓰기만의 이야기일까. 국가의 정책과 법률, 제도 또한 마찬가지다. 새로운 제도는 시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드러내고, 현장의 경험을 반영하며 조금씩 완성되어 간다. 좋은 제도는 처음부터 완벽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퇴고되기 때문에 오래 살아남는다.
2022년 12월 '화재예방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 역시 이제 첫 번째 원고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다.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2023년 공항·철도·도시철도를 시작으로 항만, 고속국도, 가스·석유·전력시설 등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단계적으로 시행되었고, 오는 2026년 12월 31일이면 법령에서 정한 모든 대상시설에 대한 첫 번째 진단 주기가 마무리된다.
지난 4년은 국가 핵심시설의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찾아내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첫 번째 초고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작품이 끝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현장에서 확인된 경험과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을 반영해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시점이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단순한 점검제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능형 예방 플랫폼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특별관리시설물과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의 합리적 재설계
현행 제도는 '화재예방법'에 따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과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을 각각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특별관리시설물은 약 6천여 개소인 반면, 실제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은 약 8백여 개소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원화는 제도 도입 당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첫 번째 진단 주기를 마무리하는 현시점에서는 그 실효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특별한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설임에도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의 실질적 의미는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모든 특별관리시설물을 일률적으로 진단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 역시 행정적·경제적 부담과 진단 역량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두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방관리 체계를 장기적·단기적 관점 등 다양한 방향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별관리시설물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하나의 위험 기반 관리체계로 발전시키는 방안이다.
시설물 지정과 진단 대상을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건축물 노후도, 피난 난이도, 화재하중, 위험물 취급 여부, 사회적 영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위험등급을 부여하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초고위험군과 고위험군은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으로 관리하되, 위험 수준에 따라 진단 주기를 차등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은 관심군으로 분류하여 평상시 예방관리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위험이 높은 시설에는 예방 역량을 집중하고, 모든 시설을 동일하게 관리하는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
다음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현행 특별관리시설물과 화재예방안전진단 체계를 유지하면서 위험 기반 선정 방식을 강화하는 단계적 접근도 필요하다.
즉 특별관리시설물은 국가 기능 유지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지정하되, 그중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은 화재위험성, 시설 특성,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사회 환경과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특별관리시설물 및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은 고정된 목록이 아니라 위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편입되거나 제외될 수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데이터센터다.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센터는 국가 행정, 금융, 통신, 의료, 산업 전반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시설로서, 단 한 건의 사고만으로도 국가 기능과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센터는 특별관리시설물 편입과 함께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형 물류창고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물류시설은 대규모 자동화 설비, 고층 랙 구조, 대량의 가연성 적재물 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와 진압 장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물류창고 화재에서도 메자닌(Mezzanine, 높은 층고의 공간 일부에 설치하는 중간층 형태의 것) 구조, 대량 적재된 가연물, 방화구획 기능 저하 등 복합적인 요인이 화재 확산과 진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대형 물류창고를 일률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연면적 등 정량적 기준뿐 아니라 자동화 설비 수준, 저장물의 화재 위험성, 국가 물류 기능에 미치는 영향, 화재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울러 어떤 제도 형태를 선택하더라도 법정 관리체계 밖의 위험을 보완하는 별도의 안전망이 필요하다. 즉 위험 기반 관리체계로 전환하더라도 모든 위험시설을 법정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예컨대 관심군으로 분류된 시설이라 하더라도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특별관리시설물에 해당하지만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시설도 존재할 수 있다. 또한 현행 법정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현장에서 구조적·운영상 중대한 위험성이 확인되는 시설도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소방관서장의 화재안전조사 과정에서 전문적인 위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게 전문기관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종합적 또는 부분적으로 받도록 권고할 수 있는 진단 권고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특별관리시설물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 변화하는 위험을 반영하여 고위험 시설은 더욱 정밀하게 관리하고, 법적 기준 밖의 위험은 현장의 판단으로 찾아낼 수 있는 유연하고 촘촘한 국가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화재예방안전진단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한 종합점검 면제 및 수수료 체계 개선
위험 기반 예방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진단 대상의 선정뿐 아니라, 선정된 시설에 대해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개선을 이끌어낼 것인지 진단의 역할과 기능이 명확해야 한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은 단순히 소방시설의 설치 상태와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이 아니다. 건축 구조, 피난 환경, 전기·가스·위험물 관리, 화재 대응체계(교육·훈련) 등 시설 전반의 잠재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예방 활동이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는 진단의 본래 취지와 달리 법정 소방시설 점검 영역에 많은 시간과 역량이 집중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행 제도상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해에 소방시설 종합점검을 면제해 주기 때문이다. 피진단기관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였으나, 이로 인해 복합적인 화재위험요인을 정밀 평가해야할 진단의 본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화재예방안전진단이 일반적인 소방시설 점검과 차별화된 예방 진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종합점검 면제 제도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진단 과정이 단순히 법정 점검 항목을 확인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해당 시설의 구조적·운영상 화재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데 집중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방향을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수수료 산정 기준의 현실화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현행 진단 수수료는 대상 기관의 부담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종합점검 수수료의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화재예방안전진단은 소방시설 점검뿐 아니라 건축·전기·가스·위험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검토와 위험성 평가를 포함하는 종합 활동으로, 일반적인 자체점검과 업무 범위 및 요구되는 전문성이 다르다.
따라서 수수료 역시 단순히 기존 점검 비용과 비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조사 인력, 전문 분야별 참여 수준, 조사·분석 시간과 결과 보고서 작성 및 개선 방향 제시 등 실제 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법률상 이름표의 무게에 걸맞은 국가 예방 데이터베이스 구축
위험 기반 예방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별 시설의 진단 결과가 일회성 보고서로 끝나서는 안 된다. 축적된 위험 정보를 국가 차원의 예방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화재예방안전진단은 '화재예방법' 제41조에 따라 한국소방안전원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소방안전원을 포함하여 4개 기관이 지정되어 국가 핵심시설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소방안전원의 명칭이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법률은 특정 기관명을 명시하기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럼에도 화재예방법은 한국소방안전원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였다. 이는 단순히 진단기관의 하나라는 의미를 넘어, 국가 화재예방 정책을 뒷받침하는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핵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라는 '법률이 부여한 이름표의 무게'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각 진단기관이 수행한 결과는 대부분 개별 보고서 형태로 관리될 뿐, 국가 차원에서 통합·분석되어 예방정책으로 환류되는 체계는 미흡하다. 수천 건의 진단 결과가 축적되고 있음에도 위험요인의 유형과 반복되는 문제, 시설별 취약요인, 개선 효과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험은 쌓일지언정 국가의 예방 역량은 함께 성장하기 어렵다.
진단 결과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화재위험을 보여주는 소중한 안전자산인 만큼, 이를 국가 데이터로 축적하지 않는다면 제도는 매년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데 그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법률에 직접 명시된 한국소방안전원이 각 진단기관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국가 예방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정 기관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부여한 공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인공지능(AI) 기술과 접목한다면 시설 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반복되는 취약요소 도출, 예방정책의 효과 검증, 잠재적 위험 예측까지 가능해진다. 결국 화재예방안전진단은 사후 확인 중심의 제도를 넘어 데이터에 기반한 지능형 예방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다.
국가의 화재예방 정책은 경험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데이터가 정책을 만들고, 정책이 다시 현장을 변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때 비로소 화재예방안전진단은 대한민국 예방행정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결과를 넘어 과정까지 책임지는 감독체계 마련
위험 기반으로 관리 대상을 선정하는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진단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행 '화재예방법'은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계인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진단 이후의 결과 관리는 마련되어 있다. 반면 진단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 관리에 관한 규정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국가 핵심시설의 안전을 민간 전문기관에 맡기는 만큼, 행정관청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적정한 전문인력이 실제 진단 과정에 투입되었는지, 법령과 기준에 따른 절차가 충실히 이행되었는지, 진단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이는 진단기관을 규제하기 위한 제안이 아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를 만들기 위한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항공기 정비에도 품질관리가 필요하고, 교량 안전진단에도 검증체계가 필요하듯, 국가 핵심시설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역시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 등이 진단기관의 업무 수행 실태와 절차 준수 여부, 전문인력의 적정한 배치 등을 확인하고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감독은 전문성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아니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품질관리 체계가 될 것이다.
어릴 적 부끄럽다고 찢어버린 일기장은 다시 쓸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의 제도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없애거나 외면할 수 없다.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를 찾아내고, 변화하는 환경과 새로운 위험을 반영하며 끊임없이 보완해 나갈 때 비로소 살아있는 제도가 된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은 지난 4년 동안 국가 핵심시설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첫 번째 원고'를 써 내려왔다. 하지만 첫 번째 원고를 완성본이라고 믿는 순간 제도는 정체된다. 글이 퇴고를 멈추면 더 나은 문장으로 나아갈 수 없듯, 제도 역시 개선을 멈추는 순간 변화하는 위험에 대응할 수 없게 된다.
1회차 진단 주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지금이라면, 시행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위험을 반영한 '두 번째 원고'는 이미 완성되어 입법 절차를 거쳐 다음 주기 시행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제는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고민할 때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고쳐 시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다.
특별관리시설물과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의 합리적 재설계, 종합점검 면제와 수수료 체계의 개선, 국가 예방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인공지능(AI) 기반 예방체계의 마련, 그리고 과정 중심의 품질관리와 감독체계 확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는 개별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대한민국 화재예방 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헤밍웨이는 "모든 초고는 걸레다."라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초고의 완성도가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치열하게 고쳐 쓰느냐다. 화재예방안전진단 또한 그렇다.
좋은 제도는 처음부터 완벽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퇴고되기 때문에 오래 살아남는다. 이제 화재예방안전진단은 첫 번째 초고를 통해 축적한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완성한 두 번째 원고를 국민 앞에 증명해야 할 때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18~27일 '불갑산상사화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3/p1160280055016929_74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