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휴대' 만으론 폭행죄 처벌 못해"

문민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6-30 16: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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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징역 1년' 원심 파기
"범죄 사용 우려 증명돼야"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흉기를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로 처벌할 수 없으며, 해당 흉기를 범죄에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폭행과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우범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4년 7월 아파트 이웃 B씨에게 폭행을 당해 머리를 다친 뒤 식칼을 들고 인근을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A씨는 그해 5월 형수를 폭행하고 형수 소유의 항아리 뚜껑을 던져 깨뜨린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과 2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B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폭력행위처벌법상 '휴대'는 범죄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흉기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에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공소사실에는 A씨가 식칼을 폭력행위처벌법상 어떤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휴대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나 진술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씨가 범죄에 사용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를 다른 유죄 혐의와 경합범으로 판단해 하나의 형을 선고한 만큼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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