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강남구민은 다음 달 1일부터 자전거는 물론, 전동킥보드, 전동힐 등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시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남구는 지난해 전 구민 대상 자전거보험에 가입했고, ‘강남구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 올해부터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자전거 및 PM을 직접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 및 PM으로 인해 입은 사고 ▲강남 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시에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4∼8주 진단 시 진단위로금 20만∼60만원 ▲4주 이상 진단,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원 ▲후유장해 시 등급별 1000만원 한도 ▲사망 시 1000만원(15세 미만 제외)을 보장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청구할 수 있다. 개인소유가 아닌 PM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순균 구청장은 “민선7기 강남구는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하면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왔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PM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살기 좋고 안전한 필(必)환경 도시’ 강남을 완성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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